“처음엔 수십만개… 2주 후부터 최대 3만개씩 나눠 보내”

안승진 2023. 5. 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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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28일 새벽 2시22분.

위믹스 300개, 당시 약 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개인지갑에서 거래소 빗썸으로 옮겨졌다.

김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비트 계좌에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2시19분 빗썸에서 위믹스 100개(71만원)가 이체됐고 오전 4시25분 1만개(7100만원), 4시42분 61만개(43억3100만원)의 이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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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위믹스 수상한 쪼개기 이체’
거래소, 대량 이체 땐 신고 의무화
소명 절차 밟았는지 일시적 공백
이후 의심거래 감지 피하려 쪼개기
4개월 동안 위믹스 136만5500개
업비트·빗썸 계좌로 차례로 이체
국제 기준상 정치인은 특별관리
“국내도 이상거래 보고 활성화를”

지난해 1월28일 새벽 2시22분. 위믹스 300개, 당시 약 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개인지갑에서 거래소 빗썸으로 옮겨졌다. 해당 지갑 사용자는 위믹스가 잘 이체됐는지 확인한 뒤 5분 간격으로 위믹스 10만개(6억7500만원), 위믹스 31만7197개(21억4100만원)를 차례로 이체했다.

위믹스는 같은 해 5월29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업비트와 빗썸 계좌로 이체됐다. 넷마블의 마브렉스(MBX) 이체 1회까지 포함하면 총 48회다. 처음에는 고액 이체가 발생했지만 점차 많게는 2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으로 쪼개 이체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거래소 계좌와 지갑 얘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 지갑 주소는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변창호씨가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 생성일, 가상자산 잔액, 가상자산 수 등을 토대로 발견했다.

◆4개월간 136만개 이체… 100억원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쪼개기 이체’는 주로 금융 당국의 이상거래 감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한 번에 큰 금액의 가상자산을 인출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로 인지해 별도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대량의 가상자산이 이체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상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 경우 가상자산 계좌는 정지되고 소유자는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해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AFP연합뉴스
실제 해당 주소에는 큰 금액이 이체된 뒤 2주간의 공백이 발생했다. 김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비트 계좌에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2시19분 빗썸에서 위믹스 100개(71만원)가 이체됐고 오전 4시25분 1만개(7100만원), 4시42분 61만개(43억3100만원)의 이체가 발생했다. 이후 2주간 이체는 중단됐고 같은 해 2월14일 이체가 다시 시작됐다.

이때부터 이체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십만개 이체가 이뤄졌던 위믹스가 갑자기 최대 3만개(2억원)로 쪼개 이체가 이뤄진 것이다. 2월14일 낮 12시56분과 오후 1시30분, 2시15분, 2시50분, 4시11분, 4시33분 각각 위믹스 3만개가 빗썸 계좌에서 업비트로 이체됐다.

지난해 1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약 4개월간 해당 업비트와 빗썸 계좌에는 위믹스 136만5502개의 이체 기록이 발견됐다. 당시 위믹스 가격은 5000∼7000원대를 오갔는데 최대 100억원 상당이 이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체 횟수는 업비트 32회, 빗썸 16회(1회는 마블렉스) 총 48회에 달했다.
◆전문가 “FIU 조사한 이유 있을 것”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별도 매수 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 패턴이 나오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안상 이유로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체 횟수, 금액 등이 주요 평가 요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김 의원의 지난해 초 거래를 FIU에 이상거래로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국제 기준상 정치인은 자금세탁에 대한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각 금융 기관에 정치적 주요 인물 계좌의 자금 출처, 거래 관계에 대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신원인증(KYC) 절차가 따로 이뤄지는 만큼 이상거래 보고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FIU가 의심거래로 적발한 것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라며 “국회의원이 금융 당국의 눈을 피해 돈을 나눠 인출하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는 큰 이슈로 다뤄진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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