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소외된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으로 시장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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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업계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정부의 1.3대책에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이 공개된 이후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 추진 동력이 약해진데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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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연에 사업비 증가 ‘부작용’
“동의서 징구 절차 간소화해야”
리모델링 업계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정부의 1.3대책에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이 공개된 이후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 추진 동력이 약해진데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전날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리모델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리모델링 특별법은 법 제도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의 영향을 모두 받는 반면, 재건축은 도시정비법 하나만 적용받고 있다. 적용되는 법이 많으면 많을 수록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서 하나의 법이 아닌 세 개의 법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 시간 지연, 사업비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리협은 리모델링특별법에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 간소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건축은 주민 동의서 75% 이상이면 한 번의 동의서 징구로 끝난다. 그러나 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설립을 위해 1차 주민 동의 65% 이상, 건축심의 이후 단계에서 2차 주민 동의 75% 이상을 받아야 한다.
서 회장은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변경했는데, 리모델링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주민 동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 절차를 합산하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이었던 ‘리모델링 추진법’ 신규 제정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발표된 대책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 업계에서도 내용 조차 알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간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만 속도를 내면서 리모델링 업계 분위기는 사실 한 풀 꺾인 모양새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1차 현대아파트의 사업계획안 승인이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대치1차현대는 말뚝을 기초로 한 수직증축 사업 계획안을 최초로 승인 받았다. 그동안 이 기술은 난이도가 높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첫 승인을 받는데 성공하면서 관련 업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치붕 대치1차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수직증축을 검토하는데 있어 이미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있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면 구조 안전성에는 아예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시공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당국에서도 수직증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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