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침수 반지하 재건축 주택' 매입임대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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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매입임대 주택' 선정시 우대한다.
SH는 최근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며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을 신축 방식으로 계획하는 경우' 추후 매입시 우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S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가구 소멸을 위해 반지하가구를 포함한 주택 매입에도 나서고 있는데, 매입약정 주택에도 반지하주택 관련 우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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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 개선…매도자 추천 법인 제외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매입임대 주택' 선정시 우대한다.
SH는 최근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며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을 신축 방식으로 계획하는 경우' 추후 매입시 우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공고와 달리 올해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다.
우대를 받으려면 '수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다만 반지하주택 매입을 위한 할당량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가구 소멸을 위해 반지하가구를 포함한 주택 매입에도 나서고 있는데, 매입약정 주택에도 반지하주택 관련 우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SH는 올해 총 3450가구의 반지하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구로·금천·동작·관악·영등포·서초·강남구 개포1동)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한편 SH는 주택 매입시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SH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매도신청자 다수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2곳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2곳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된다.
매도자 추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액이 조금이라도 부풀려지는 '업(up)감정'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고가매입 논란이 일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기도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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