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에 여야 '김남국 방지법' 심사 속도…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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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11일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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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소위 열려 심사…소득세 부과 유예 취소 주장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11일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의 내용이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했지만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유경준·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 등 5명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의 안은 10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권성동 의원의 안은 5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유경준·김한규 의원의 안은 암호화폐 보유시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김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여야 합의도 이뤄진 만큼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관련 법안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재산공개와 관련한 논의에 진전이 있냐'는 질문에 "양당 공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으니 속도감 있게 양당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유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관련 수익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소득세 부과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김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오는 2025년부터 부과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회는 시급하게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보완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과세유예 결정을 다시 되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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