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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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 투자 유치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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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해당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김건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 투자 유치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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