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식 선언…아직도 마스크 못 벗는 학교는 어떻게

이호승 기자 2023. 5. 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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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면서 전국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한 보건·교육 당국의 방역 지침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을 당시에도 학교·학원 등에 대한 명확한 방역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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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통학버스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자가진단앱 폐지 논의중"
교원단체 "학생들, 아직도 교실서 마스크 사용…명확한 지침 필요"
초등학교 통학버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면서 전국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한 보건·교육 당국의 방역 지침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을 당시에도 학교·학원 등에 대한 명확한 방역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을 경우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금의 상황과 맞물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최근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난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192명이었는데 8일 8156명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 11일 0시 기준 2만574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유·초·중·고생 1일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부의 최근 1주간(3~9일)'코로나19 일일상황 보고' 자료를 보면 유·초·중·고생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일을 제외하고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일 725명이던 유·초·중·고생 확진자 수는 5일 331명까지 줄었지만, 8일 1385명으로 급증한 뒤 9일에는 432명으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각급 학교·학원에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했는데 △등교·등원 시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한다고 안내했다.

또 교실 등에서의 합창 수업, 실내 입학식·졸업식에서 교가·애국가를 합창하는 경우 등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에도 교육부의 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당시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 출결 관리 폐지, 자료 제출 폐지, 마스크 미착용 시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17일 각급 학교에 배부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통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고, 소독·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의 방역 조치만 남았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시 사용하는 자가진단앱(어플리케이션) 폐지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준을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기존 감염병 대응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며 "아직도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데 교육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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