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보험사의 배신에… 금감원, 결국 새 회계제도 세부기준 만든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감독원과 23개 보험사 최고 재무 책임자(CFO)들과 간담회에서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남긴 말이다. 차 부원장보는 "일부 보험사가 특정 환경 아래에서 단기 실적 극대화를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상품을 구성하고 이런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된 가정 변화시에 큰 재무적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있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판매경쟁이 심화하면 부당 계약전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올해 시행된 새 회계제도의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낙관적이거나 잘못된 가정을 설정하면 미래 재무적 부담과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등 일부 가정에 대해선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차 부원장보는 올해 시행된 새 회계제도와 관련해 보험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는 보험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기초 가정을 적절히 설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하면 초기에 이익이 증가할 수 있으나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정책이 이뤄지면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확한 회계처리와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등 제반 불공정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내에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에 대한 가정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이 기준을 활용해 주요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CSM을 공시한 주요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12조2097억원으로 1위였으며 DB손해보험(11조2565억원), 메리츠화재(10조6497억원), 삼성생명(10조3745억원), 한화생명(9조5587억원), 현대해상(8조8928억원), KB손해보험(7조8743억원), 신한라이프(6조7469억원), 교보생명(4조5910억원), NH농협생명(4조1706억원) 등 순이었다. 손해보험 10개사의 전체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였지만 생명보험 20개사는 8.0%였다.
CSM은 특정 보험사가 보유 중인 보험 계약의 미실현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지표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 및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한 IFRS17에 따라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일단 유보해 놓고 향후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조금씩 실현해 나간다는 얘기다. 즉 CSM은 기본적으로 회계상 부채지만 보험사의 장기 수익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해석된다.
CSM 인식은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서 이뤄진다. 이를테면 보험 기간이 10년인 계약의 최초시점 CSM가 10만원이라면 1년에 1만원씩 손익을 인식한다. CSM 규모가 클수록 보험영업이익이 증가한다.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재무제표에 IFRS17 기준상 CSM 표시가 의무화하면서 보험사들은 해당 수치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CSM이 높은 상품으로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자녀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있다. 저축성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상품의 경우 CSM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판매 비중을 늘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각 보험사에게 자율적으로 산출 기준으로 맡겼기 때문에 각사가 유리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CSM 산출에 필요한 사망률, 계약 해지율,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각 보험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위험률, 손해율 등을 소수점 어디까지 활용하느냐에 따라 CSM 추정치는 천차만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SM 관련 전반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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