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vs 쿠쿠홈시스, 얼음정수기 기술 두고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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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기술을 두고 SK매직과 쿠쿠홈시스가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은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지난 1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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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은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지난 1일 접수했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가 '특허 제 10-2464193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얼음정수기에 '4-way valve'를 적용해 정수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로 SK매직이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SK매직 얼음정수기는 해당 특허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했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매직 관계자는 "특허 관련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전에 경고장 발송 후 시간을 두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본 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지 않아 소송을 강행하게 됐다"며 "쿠쿠홈시스 해당 모델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 촉구와 함께 해당 모델의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기술과 관련된 특허 싸움을 하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2015년 4월 "코웨이에서 2012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2006년 출시한 청호나이스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 시스템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두 회사 제품의 작동원리가 달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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