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투쟁 농민들 ‘독립유공자’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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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년 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들에게 국가유공자 서훈이 추진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한 내규가 동학농민군 서훈을 막고 있다.
1895년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 서생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반면 을미사변에 앞서 일제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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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기점 2차동학혁명으로”
129년 전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들에게 국가유공자 서훈이 추진된다. 오랜 기간 국가로부터 외면받은 동학농민군이 공로를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동학혁명기념관은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김개남·손화중에 대해 네 번째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는 순국선열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순국선열이 돼야 독립유공자로 서훈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한 내규가 동학농민군 서훈을 막고 있다. 1895년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 서생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반면 을미사변에 앞서 일제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는 1894년 3월 봉건체제 개혁이 목적이었지만, 같은 해 9월 2차 봉기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다. 학계에선 1895년 10월 을미사변에 앞서 1894년 6월 경복궁을 점령한 뒤 고종을 포로로 잡고 친일내각을 만들어 국권을 침탈한 일제에 대한 항일무장투쟁인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즉 동학의병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19년 2월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완결됐다”면서 “보훈처 공적 심사 내규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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