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신재훈 2023. 5. 1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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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2년 발생한 고성 승운호를 포함한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2월 첫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가운데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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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2년 발생한 고성 승운호를 포함한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납북귀한 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1971년 8월4일부터 10월25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고성 아야진항 소속 승운호 등 7척의 선원 160명이 대상이다. 한편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2월 첫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가운데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이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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