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에 집합금지까지…코로나와 3년 4개월간의 사투

윤한슬 2023. 5. 12. 0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들은 3년 넘게 코로나19와 기나긴 싸움을 벌였다.

11일 기준 3만4,583명의 사망자와 3,135만1,68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해 통계상 전 국민의 5분의 3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정도로 전파력이 컸다.

검역 강화에도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퍼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격상
3년 4개월 만에 심각→경계 하향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2020년 3월 9일 서울 중구 한 약국에 마스크 판매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들은 3년 넘게 코로나19와 기나긴 싸움을 벌였다. 11일 기준 3만4,583명의 사망자와 3,135만1,68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해 통계상 전 국민의 5분의 3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정도로 전파력이 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상생활도 크게 변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집합 금지, 외출 자제 등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2019년 12월 말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에서 정체불명의 집단 폐렴이 발생한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해 검역, 확진자 격리,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방역 조치 변화. 그래픽=송정근 기자

검역 강화에도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퍼졌다. 같은 해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고, 29일엔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택근무, 모임 및 외출 자제에 나섰다. 이 시기엔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대형마트와 약국 등엔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행렬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마스크 품절 대란이 계속되자 3월 9일엔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도입됐다.

서울시에선 유흥업소 방문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4월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다. 10월 13일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처음으로 의무화됐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다.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 촬영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3단계 등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확산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한동안 1~2단계를 오르내리다 11월 말을 기점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됐다. 카페는 실내 취식이 금지됐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만 허용됐다. 그 외 카페와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었다. 그해 연말에는 처음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생겼다. 이런 조치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에 확대됐다.

2021년 4월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가 점차 강화됐다. 그해 11월 1일엔 '위드코로나' 시행과 함께 방역패스가 도입돼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시민만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했고,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을 해야 했다.

방역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부터다.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가 해제되면서 모임 인원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사라졌고, 6월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올해 1월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등 각종 의무조치가 해제됐거나 권고로 전환됐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