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3년여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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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만에 종료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 진단 및 치료 관련 조치가 상당 부분 유료화된다고 현지시각 11일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왔습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남아있는 방역 조치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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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만에 종료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 진단 및 치료 관련 조치가 상당 부분 유료화된다고 현지시각 11일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 단위로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돼 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진단의 경우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및 노인 대상 의료보험(메디케어)이 아닌 개인 보험 가입자는 약정에 따라 자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공공 클리닉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자신이 돈을 내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신속 항원 테스트는 51달러, 유전자증폭(PCR) 테스트는 91달러가량 든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시 치료의 경우 메디케어 가입자에는 2024년 12월까지 무료 치료가 제공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등을 비롯해 일부 치료는 같은 기간 무료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의 경우 연방 정부가 보유한 코로나19 백신 재고가 남아 소진될 때까지는 무료입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면서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도 곧 해체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남아있는 방역 조치도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이재설 기자 (rec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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