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 화폐 사건은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업계가 김 의원에게 합법화 로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2019년 게임을 위해 만든 가상 화폐다. 공시보다 30% 더 유통되면서 게임업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류가 감지될 때마다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P2E 허용을 공약한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위믹스 코인을 비롯한 P2E는 사행성이 커서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2021년 12월 “P2E가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해외에선 이미 활발한 산업으로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엔 다시 P2E 규제에 대해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의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시기에 P2E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유명 게임 업체 ‘컴투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가 P2E 합법화를 언급하던 시기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채 이재명 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으로 활동했다. 2021년 12월 이 대표가 P2E 합법화 구상을 게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밝힌 것도 김 의원의 주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을 만드는 것 외에도 지난해 1월 P2E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피해야 할 전형적인 이해 충돌 사례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김 의원 코인 사태의 가장 큰 의문은 김 의원이 88억원에 달했던 코인을 최초에 어떻게 보유하게 됐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 즈음에 벌어진 게임 업체의 코인 로비가 무관치 않을 것이란 의혹만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게임 업체로부터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김 의원이 증거를 갖고 명쾌히 설명해야 한다.
김 의원의 가상 화폐 의혹과 관련해 작년에 검찰이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고 한다.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차 구속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의원 코인에 대한 수사는 계좌 추적 영장 없이는 힘들다.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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