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살림은 허덕허덕, 교육청과 지자체는 흥청망청

조선일보 2023. 5. 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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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총수입 25조 줄어 재정적자 54조

세수가 줄어들면서 올 1분기 재정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다. 당초 예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크다. 경제성장률이 1% 턱걸이에도 허덕이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세수 전망도 어둡다. 나랏빚은 1분에 1억여 원씩 불어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쪼그라드니 재정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은 완전히 딴 세상이다. 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넘치는 바람에 돈 뿌릴 곳을 찾아다니는 지경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 부산 울산 등 12곳이 벌써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17개 교육청도 9곳이 추경 예산안을 냈고, 나머지 교육청들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재해나 비상 상황 때문이 아니다. 돈이 넘치자 억지로 쓸 곳을 만들고 있다. 초등생에게 매달 10만원씩 예체능 교육비 지급, 중1 학생 전원에게 태블릿 PC 지급, 수학여행용으로 제주도 호텔 매입비 200억원 예산 책정 등 열거할 수도 없다.

이런 ‘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은 국세의 19%를 무조건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내국세의 20.79%를 떼어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법 규정 때문이다. 재정 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전북 김제시가 지난 추석 때 시민 1인당 100만원씩 810억원을 뿌린 것도 중앙정부에서 3900억원의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50~60년 전, 지방 재정이 궁핍하던 시절 만든 법을 안 고치는 바람에 나라는 허덕이는데 교육청과 지자체는 돈을 뿌려대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다.

낡은 법을 고쳐 현금 살포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지역구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은 못 본 척 손 놓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무 포기이자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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