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상속-증여세… 한국, OECD 공동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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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이 최대 60%에 달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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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현행 기업 승계 상속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벨기에와 공동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현재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은 2위다. 하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 최대 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대주주 주식 100억 원을 상속 시 120억 원으로 평가해 절반인 60억 원을 세액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한경연은 기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도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한다. 대표자 경영 기간, 업종 유지, 자산 유지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하는 기업인이 적고 공제금액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2016∼2021년 연평균 이용 건수는 95.7건, 총 공제금액은 2967억 원이다. 연평균 이용 건수 1만308건, 총 공제금액 163억 유로(약 23조8000억 원)인 독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이 최대 60%에 달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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