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최동수 기자 2023. 5. 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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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피해자 인정 기준은 당초 '수사 개시 등 의도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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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 범위 넓힌 2차수정안 내
여야 “25일 본회의서 특별법 처리”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인 깡통전세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적용 요건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추가한 2차 수정안을 냈다. 기존에 특별법 대상자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 피해자 인정 기준은 당초 ‘수사 개시 등 의도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다만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여도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1명이더라도 무자본 갭투기를 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용으로 썼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다시 열린다. 여야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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