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특사경’ 도입… 레미콘 운송 거부하면 사업자 등록 취소한다

신수지 기자 2023. 5. 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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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금품 수수나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 현장을 전담하는 특사경이 신설된다. 특사경 수사 대상에는 채용 강요와 부당 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 행위도 포함된다. 당정은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처벌 근거가 모호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공사 방해, 월례비 등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타워 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 속도를 높여 달라며 지급해 온 임금 이외 웃돈이다. 또 레미콘 트럭 운전 기사들이 부당하게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 처벌로 강화한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이 옮긴 자재의 무게, 작업 당시 풍속 등을 실시간 기록하는 장치다. 조종사가 태업했다고 판단되면 이 기록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수 있고, 사고 발생 때는 기록을 토대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당정은 또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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