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 아파트에서도 택배 갈등, 합리적 해법 찾아야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정문에 택배 수백개가 쌓여 있는 이른바 ‘택배 대란’이 또 벌어졌다. 아파트 측이 주민 안전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하자, 택배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하며 물품을 정문에 내려놓은 것이다. 수년 전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송도 국제도시,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수원의 아파트는 2천500가구 규모로 재개발된 신축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긴급차량(소방, 구급,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입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며, 택배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했다.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움직이면 높이 2.5m 차량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수원택배대리점연합은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아파트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고가 우려된다면 아이들이 학교·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택배기사들은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정문에 물품을 쌓아 놓았다. 아파트 정문 근처 보행로 바닥 면에 동별 표시를 해놓고 이곳에 택배물품을 놓는 것으로 배송을 마쳤다. 주민들은 택배 수령이 불편한 데다 분실·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양측 모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다.
택배 차량은 대부분 하이탑이나 정탑 차량이어서 높이가 2.5~2.6m가량이다.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간신히 진입해도 사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저탑 차량은 택배기사가 똑바로 서서 일할 수 없어 다칠 수 있다고도 한다. 반면 아파트 측은 단지 내에 도로 자체가 없고, 보행자 도로와 구분이 안돼 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체국 택배나 새벽 배송업체들은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배송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이 발생하자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설계 허가를 받은 단지부터 적용해 이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시공 과정에서 2.7m까지 높였어도 됐는데 아쉬움이 크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주민 불편만 커진다. 입주민과 택배기사가 조금씩 양보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운행속도 시속 10㎞ 이하 제한, 택배업체의 운행속도 준수 확인서 제출, 제한속도 미준수로 인한 사고 시 택배사 출입 금지 및 사고 책임 등을 약속하고 지상 출입을 한 사례가 있다. 수원시는 방관하지 말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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