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도내 한부모가족 관심과 지원 필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 예전에는 ‘결손가족’, ‘편부모가족’이라고 했으나 ‘결손(缺損)’과 ‘치우칠 편(偏)’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인식돼 국립국어원에서 ‘한부모가족’이라는 단어로 순화했다.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기간 가산)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2023년 기준 2인 가구 207만3천693원, 3인 가구 266만890원)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복지급여가 지급된다. 한편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248만8천432원, 3인 가구 319만3천68원) 시 선정되고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인 가구 224만6천501원, 3인 가구 288만2천630원)다.
경기도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을 남부(수원), 북부(구리)에 각각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한부모 자조모임, 부모교육, 심리상담 및 연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교육문화체험, 인식개선, 시설가족입소자 나들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해 임신, 출산, 양육, 돌봄, 교육, 취업 등 시기별 지원과 금융, 법률, 자립, 주거 등 필수 분야 지원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소득액과 2023년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비교하면 양육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양육자와 아동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
한부모가족이 아닌 도민 입장에서도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섣부른 편견이나 오해로 한부모가족 양육자나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부모가족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지원에 공백은 없는지 늘 살피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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