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졸업생 50% 채용’ 개악 발의/수도권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하고 있나

경기일보 2023. 5. 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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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대학생에 절망 주는 법이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여기에 ‘해당 지역’ 졸업생 의무 고용 비율이 있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2017년 개정 때 들어 갔다. 첫 적용인 2018년에는 18%였고 매년 3%씩 올렸다. 지난해 30%까지 높아졌다.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의 졸업생을 위한 규정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나머지 70%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비슷한 법이 또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이외 일반 사기업까지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 역시 신규 채용인원의 일부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권한다. 여기 비율은 35%로 정해져 있다. 이 법에서의 지방도 수도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기업도 예외없다. 채용 인원의 35%를 비수도권에서 데려 와야 한다.

수도권 역차별이 한 두 번도 아니다. 한 두 해 겪은 억울함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더 갈 데도 없이 내몰린 취업난이다. 2020년 대학 졸업자 48만명 가운데 31만명이 취업했다. 3명 중 1명이 취업에 실패한 셈이다. 관련된 OECD 지표도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새 추이다. 우리 청년 취업률이 14위에서 28위로 추락했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 펜데믹이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

안 그래도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취업문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에는 거기서 30~35% 더 좁아지는 셈이다. 가까운 예를 보자.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7~2021년 451명을 채용했다. 인천지역 대학 취업자 수는 20명(4.4%) 뿐이다. 같은 기간 경상권 92명(20.3%), 충청권 31명(6.8%), 전라권 30명(6.6%)이다. 이게 말이 되나. 사회 초년생의 인생 막는 불공정이다.

여기서 묻자. 수도권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나. ‘해당 지역 졸업생 특혜’ ‘지방 대학 졸업생 특혜’도 모두 법률이다. 그 속에 대학생 취업 차별만은 막았어야 했다. 아니면 비율만이라도 한 자릿수로 낮췄어야 했다. 과거 법률이니까 현재 의원들 책임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가. 천만에. 현역의 책임도 크다. 지금 국회가 개악을 발의 중이다. 고용 비율을 50%까지 높이고 기업 규모도 2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 법안을 보고만 있을텐가.

수도권 대학생 생존권이 35% 박탈당했다. 그 박탈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이 법안이 어떻게 돼 가는지 지켜 보겠다. 수도권 의원들의 발언·표결을 확인하겠다. 그 결과를 대학생들에 전하겠다. 내년 총선에 임하는 청년들의 선택 기준으로 넘기겠다. 그래야할만큼 우리 청년들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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