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끊임 없는 전쟁, 층간소음의 해법

경기일보 2023. 5. 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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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우리나라 전체 주거유형의 큰 부분은 공동주택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폭력, 살인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민원과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의 ‘202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6천257건에서 2021년에는 4만6천596건으로 소음피해가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충격과 공기 전달에 의한 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각 지자체 조례로 관리 중이다. 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기도 한다.

층간소음은 제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방법이 없다. 위층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건 건축학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층 사람이 상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상반된 입장이 지속해 부딪치면서 서로의 입장만 과열될 뿐이다.

심리학이론 중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이 있다. 각자의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거리감에 따라 해석 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행동 반응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상위 수준으로 해석하고, 가까울수록 하위 수준으로 해석하게 되며 이러한 해석 수준으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 이론에 층간소음 문제를 담으면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시끄러운 위층 집이라는 상위 수준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석돼 ‘윗집은 우리에게 층간소음으로 큰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항의하고 이의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친한 이웃사촌 관계에서는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 개념으로 바뀌어 층간소음이 들려도 ‘애들이 뛰어다니네, 뭐 신나는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바뀌게 된다.

갈등의 크기에 비하면 해결 방안은 비교적 단순하다. 해석 수준의 전환이다. 층간소음 관련 통계에서도 새로 지은 공동주택보다 오히려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층간소음의 해결책은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지혜로운 대처가 답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결국 층간소음의 해법은 먼저 기본적으로 시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살 만한 수준으로 건물 짓는 것이 최선이고 그다음은 서로 간의 안 좋아진 감정을 풀고 윗집은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아랫집은 윗집의 사정을 이해하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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