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공정성 훼손한 인물은 출연 제한
교통방송(TBS)가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성을 훼손한 인물의 출연을 제한한다.
TBS는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빚은 편향성 논란에 대한 자체 반성과 혁신 방안을 담은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혁신 방인에는 폐지 조례안 사태와 서울시 출연금 삭감을 불러온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향성 논란에 대한 자체 진단과 반성이 담길 예정이다. 그 외 콘텐츠 제작과 편성, 조직개편안 등이 담긴 최종 혁신안은 이번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방송출연제한심위원회 신설 근거는 MBC(출연제한심의위원회), KBS(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는 논란이 있는 진행자 혹은 출연자의 방송 출연 적합성을 가리기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준용해 관련 규정 신설 예정이다.
출연 제한 심의 대상자는 △ 병역기피, 마약 및 대마초 흡연, 사기, 도박, 폭행, 성추문 등 위법/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훼손하는 언행으로 재단의 공정성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행동을(방심위 법정제재 포함) 했거나 △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방송 출연이 제한될 수 있는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 및 일반인 등이다.
방송출연제한심의위원회는 심의팀장이 추천하는 심의위원, 제작·편성부서의 실·본부장, 시청자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의팀장이 맡게 될 예정이며 추후 여론 수렴 거친 뒤 내규 개정해 시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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