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 비자금 조성 혐의’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

송원형 기자 2023. 5. 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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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11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성규 총괄사장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화그룹 김영준(왼쪽)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하지만 윤 부장판사는 김성규 사장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보인다.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낮다”며 “범행 가담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지난 8일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5∼2017년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값싸게 사들인 다음 허위 공시 등 방법으로 비싸게 매도해 부당 이득 124억원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2016∼2017년 주시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2016∼2019년 해외 직접 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적용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2017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화전기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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