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횡령·배임·재산도피·조세포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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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이아이디 등 코스닥 상장사로 구성된 이화그룹의 김영준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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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이아이디 등 코스닥 상장사로 구성된 이화그룹의 김영준 회장이 구속됐다. 한편 김성규 총괄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총괄사장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직업·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낮은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동기·정도와 취득한 이익의 귀속주체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급여로 가장된 비자금 114억여원을 마련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다.
또 검찰은 두 사람이 허위공시 등 수법으로 2015~2017년 주식을 고가매도해 부당이득 124억여원을 취득하고 회사에 187억여원 규모로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아울러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2016~2017년 부당하게 증권을 거래하며 증여세·양도소득세 12억여원을 포탈하고, 2016~2019년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없이 173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의 수사는 이화그룹이 2016~2017년 증여세를 포탈한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이화전기·이아이디에 대한 증권 거래를 정지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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