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아니면 조사 안받겠다는 유아인..'어이가 없네' [★FOCUS]

김미화 기자 2023. 5. 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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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취재진 몰려 경찰 조사 불출석..법률대리인 "비공개 소환 원칙, 사실상 공개 소환"
[스타뉴스 | 김미화 기자]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 3세 조태오 역을 맡았던 유아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차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유아인이 경찰 조사 당일 불출석한 사실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자, 유아인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왜 유아인은 왜 자신의 소환 일정이 공개된 것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일까.

유아인은 11일 오전 9시 마약혐의로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지난 3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약 두 달 만의 경찰 조사였다. 하지만 이날 유아인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건물 앞까지 왔다가 수많은 취재진을 보고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아인 측에 새로운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상태고 다음 조사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아인은 다수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으로부터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유아인 주변 인물 4명이 입건 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일부에서는 유아인의 1차 소환 조사가 너무 늦게 시작됐으며, 2차 소환 조사까지도 2개월이나 걸린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반면 유아인 측은 조사 과정이 마치 생중계 되듯이 보도되고 1차 소환 당시 비공개 소환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이런 일정들이 일거수일투족 취재진에 의해 보도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11일 오후 유아인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 전날인 10일에 일정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임하기 위해 다른 경로로 출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아인 측은 "조사 전일인 2023. 5. 10. 언론 기사를 통해 엄홍식 씨가 다음 날(5. 11.) 조사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전혀 없고 원칙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대로 출석하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이 확인해 준 대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오전 엄홍식 씨가 출석 예정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적인 언론보도 내용 및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하고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음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아인 측은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엄홍식 씨는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경찰과 변호인 간의 추가적인 협의과정 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마치 엄홍식 씨가 단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아인 측은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 측은 '경찰관서의 장은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과정이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촬영·녹화·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환 조사 거부를 재차 해명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유아인 측의 주장은 법대로 하자면, 응당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법을 어겨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유아인이 하나하나 규정을 따져가며 소환 조사가 공개 되는 것이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다. 물론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면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유아인은 유명인이고,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부와 명예를 얻은 인물이다. 대중의 사랑으로 이만큼 큰 유아인이 경찰 소환 조사만큼은 대중에게(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떼를 쓰는 것 같은 모습이다.

누구보다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혀오던 배우 유아인이기에 그가 얼른 법의 심판을 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직접 밝혔던 입장과 달리 '법의 보호'와 '원칙'만을 강조하며 경찰 조사에 불출석한 유아인을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이가 없네"라는 영화 '베테랑' 속 유아인의 대표적인 유행어를 떠올렸을 것이다.

결국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유아인. 자신이 말했듯이 성실히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본다. 조사를 받는 과정 역시, 그가 다시 대중의 곁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이 될 듯 하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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