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현장조사 거부 37개 노조에 최고 500만원 과태료

김현아 2023. 5. 11. 23: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이 회계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 행정조사도 거부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37개 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도입과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장조사에 반발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