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도입...불법 행위 상시 단속

윤해리 2023. 5. 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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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당 금품 수수를 상시 감독하고,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건설 노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 수수 등 노조의 불법 행위는 물론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 사법 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불법 하도급과 부당 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건설 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월례비를 받거나 준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건설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도 담겼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대표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인력을 관리하고 임금체납을 막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 전 단계에 대한 영상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 상시로 감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 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오는 8월까지 전국 4백여 곳의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촬영기자: 윤소정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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