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정황에도 수사 無"…野, 김건희 여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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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영부인이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당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 투자 유치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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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권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건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5천만원에 매입할 때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며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면서 “김건희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 매수했는데, 권 전 회장이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 투자 유치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김 여사는 이후 사건 주요인물들이 구속 기소되는 동안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관련자들 거래 기록, 공판 증언 등을 통해 김 여사가 문제가 된 거래들을 인지한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주목받고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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