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생태계’ 신뢰위한 인공지능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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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IITP)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기술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전반적인 AI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 89.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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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IITP)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기술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전반적인 AI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 89.1에 불과하다. AI도 글로벌 플랫폼 시장처럼 선점자 우위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승자독식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AI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있는데 아직 법적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당한 기술 수준을 확보한 AI 기업이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나 법 준수를 강조할 경우, 후발 주자들은 제대로 된 AI를 개발하기까지 많은 장벽을 뚫고 가야 한다. 결국 당장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체 AI를 개발하기보다 이미 상용화한 앞선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 단계 AI 기술 개발과 함께 응용·사업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 침해, AI 면접이나 AI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과도하거나 성급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AI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인간 중심 설계가 보장되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입법함으로써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받는 AI 혁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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