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이해충돌法 심사때 ‘공직자 처벌 확대’ 반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 화폐에 투자하던 무렵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반대했던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공직자에게서 직무상 비밀 또는 관련 기관의 미공개 정보라는 것을 모른 채 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었다면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4월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이후인 2021년 1월 주식 10억원 어치를 매도했고, 이후 가상 화폐 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해 위믹스 등 코인을 구매했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조항 중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여기에서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임을 몰랐다면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 법은 강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보단 행동 강령과 기준을 설정해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과잉 처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에 수사기관이 ‘알았다’는 것까지 입증하라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와 엄청난 이익에 해당돼도 ‘몰랐다’고 하면 처벌 못 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자본시장법에선 미공개 정보를 알고 수령했냐, 모르고 수령했냐 (구분)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두 의원의 지적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의 주장대로 처리됐다. 법안은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한편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김 의원 코인 의혹에 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겼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등) 그런 사항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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