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전세 피해 정부 지원, 턱없이 부족”···‘대상자 확대’ 등 7개 개선안 제시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전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7가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주거안정’ 등 경기도 차원의 3가지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특별법의 ‘전세피해 대상자 범위’ 확대를 우선 촉구했다. 구제 대상을 사기 피해자로 좁게 한정하고 경매 및 공매 절차 진행 등을 조건으로 함에 따라 대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도 촉구했다. 이는 현재 보증금 반환 대출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현실화’도 요구했다.
전세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도 제시했다.
현재 전세 계약의 24%가량만 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 피해가 커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세입자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우선변제권이 확정일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전세 사기가 다수 이뤄졌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5가구 이상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 추징 근거 마련’도 제안했다.
경기도 자체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화성 동탄의 경우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이 인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해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조합 설립·운영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함께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한 이자 차액 보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과 ‘긴급생계비 지원’ 등 방안도 추진한다.
이주비는 150만원, 긴급생계비는 100만원가량을 예상하며, 이주비 지원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긴급생계비는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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