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 학살' 60대, 동물학대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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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주택가에서 1256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 그대로인 동물 학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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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주택가에서 1256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 그대로인 동물 학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양평 용문면 모처에서 번식 농장주 등으로부터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받은 돈은 마리당 1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동물권단체는 재판부의 법정 최고형 선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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