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대통령 장모 항소심 선고 연기
한채희 2023. 5. 11. 22:03
의정부지법은 내일(12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고 재판부의 판단으로 기일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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