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운영…이달 내 계획 마련"

강승지 기자 2023. 5. 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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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을 기점으로 현재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시범사업으로 즉각 전환해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시행하게 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계획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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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 때부터 종료
초진·재진 등 허용 범위는 국외 동향·전문가 의견 수렴해 결정
22일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인 서울 서초구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송종근 대표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인 소아의 보호자와 통화하며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다. 2022.2.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을 기점으로 현재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시범사업으로 즉각 전환해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11일 저녁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돼왔다.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는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시행하게 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계획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한정할지 초진까지 폭넓게 허용할지에 대한 논란과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수가 책정 등 이견이 많아 아직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사협회와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는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초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임 실장은 "초진·재진 관련해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해 나가겠다.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히 대외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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