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범죄혐의 있나” 묻자... FIU원장 “형사사건 관련성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대 코인 거래 의혹’에 관해, 금융당국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을 상대로 “김 의원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또 거래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거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이 “세 가지 케이스가 불법재산,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이 중에 해당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원장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정보분석심의회의의 엄격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박 원장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안건들은 정보분석심의 위원의 논의를 거쳐서 외부에 나간다”고 말했다.
또 박 원장은 코인 관련 이상 거래 보고 건수를 묻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근에는 월 1000건 정도”라며 “검찰 등에 통보하는 건수는 통상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4%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이상 거래 통보 때) 이름 부분은 특정이 된다”며 “직업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의심거래 정보 분석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같은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야 한다”고 발언하자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 신고가 들어온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공무원 부정부패 문제는 권익위와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다”며 “결과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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