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녀 부당 채용’ 유원대 총장 해임 처분 권고
[KBS 청주] [앵커]
교육부가 최근 자녀 부정 채용 의혹 등이 빚어진 유원대 총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유원대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유원대학교 총장실 앞.
이 학교는 1994년 처음 문을 열고 2016년 아산 캠퍼스까지 개교하는 등 그동안 4년제 사립대학교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이 대학 A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감사 결과 연구나 교육경력이 없는 총장의 딸이 교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허위 경력증명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 심사위원들도 채용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총장은 직원들에게 가족 소유의 업체 일을 시키는 등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원대 학생/음성변조 : "적지 않은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데 (등록금이) 쓰일 데 쓰이지 않고 그게 제일 불만이었어요. 부끄러워요. 이 학교 다니는 게."]
하지만 해당 대학은 관련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유원대 교무위원 : "학교는 지금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받고 (처분) 수위가 좀 높아서 당혹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교육부의 총장 해임 처분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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