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또 파크골프장…규제도 사라져

김효경 2023. 5. 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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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낙동강 등 국가하천 주변에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모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요.

최근에는 자치단체들이 개발제한구역인 지방하천 주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간소화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동강 지류인 김해시 조만강 생태공원입니다.

김해시는 최근 이곳에 2만㎡ 규모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주민 접근성과 보상비용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박선/김해시 체육지원과장 : "접근성과 하천 점용 허가 용이성 등 그걸 많이 고려했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환경단체는 해당 터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인데다, 매년 철새 수천 마리가 찾는 곳이라며 철새 서식지 파괴를 우려합니다.

[정진영/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 "철새들의 먹이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동 반경이 바뀐다든지, (파크골프장 탓에) 투수층이 불투수층이 돼 오히려 이곳이 범람할 가능성도 있고요."]

창원시가 파크골프장 추진을 검토하는 광려천 일대도 마찬가지, 지방하천 옆 그린벨트로 묶여 주민들의 쉼터가 되던 곳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더라도 제재할 규제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형질 변경은 시장 또는 군수가 할 수 있고, 조만강과 광려천 등 지방하천은 점용허가도 시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 규모가 만㎡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에 관리 계획을 승인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방하천 주변에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우완/창원시의원 : "지자체에 그런 권한을 넘겨주게 되면 민원에 의해서 (파크골프장 같은 곳) 설치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치수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국가하천에 조성된 불법 파크골프장 22곳 가운데 현재 21곳이 본 모습을 되찾았지만, 지방하천 주변 파크골프장 조성은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박부민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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