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3백만 원 선고
최혜진 2023. 5. 11. 21:55
[KBS 광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준 것은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지역 신문사 대표를 지낼 당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확진돼도 출근하나? ‘격리 권고’에 직장인 눈치보기
- [단독] 김남국, ‘게임 코인’ 또 나왔다…“상장 전 투자”
-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주변인 수사도 속도
- “제사는 아들이” 깨졌다…15년 만에 바뀐 대법 판례
-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용어 논란
- 경찰이 사비까지 보태…숨 막히는 전화금융사기 검거 작전
- ‘가족조차 안 하려는’ 일 하던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
- 확인된 희생자만 1,865명…서산·태안 집단학살 유해 ‘세상 밖으로’
- 우회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거야?! 한문철이 정리합니다 [ET]
- 도박 중독자 흉기 난동에 2명 숨져…중학생 협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