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벌금 250만 원
김소영 2023. 5. 11. 21:52
[KBS 창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 부인은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 주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이 기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계좌를 통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보아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또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특정 사이트를 만들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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