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벌금 250만 원

김소영 2023. 5. 11.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 부인은 2021년 7월 거제의 한 사찰 주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이 기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계좌를 통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보아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또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특정 사이트를 만들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