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조례안 심의 보류…“충분한 논의 필요”
김가람 2023. 5. 11. 21:50
[KBS 제주]아동출입제한업소, 즉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과 영업의 자유 등이 충돌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조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다 노키즈존을 선택하는 불가피한 이유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확진돼도 출근하나? ‘격리 권고’에 직장인 눈치보기
- [단독] 김남국, ‘게임 코인’ 또 나왔다…“상장 전 투자”
-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주변인 수사도 속도
- “제사는 아들이” 깨졌다…15년 만에 바뀐 대법 판례
-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용어 논란
- 경찰이 사비까지 보태…숨 막히는 전화금융사기 검거 작전
- ‘가족조차 안 하려는’ 일 하던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
- 확인된 희생자만 1,865명…서산·태안 집단학살 유해 ‘세상 밖으로’
- 우회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거야?! 한문철이 정리합니다 [ET]
- 도박 중독자 흉기 난동에 2명 숨져…중학생 협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