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조례안 심의 보류…“충분한 논의 필요”

김가람 2023. 5.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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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아동출입제한업소, 즉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과 영업의 자유 등이 충돌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조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다 노키즈존을 선택하는 불가피한 이유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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