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타워크레인 감시…‘조폭’ 다루듯 건설현장 조이는 정부

류인하·김지환 기자 2023. 5. 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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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 정상화 5대 법안’ 개정 추진…월례비 근절 등 담겨
타워크레인에 스마트작업기록장치 도입…‘노동자 감시’ 논란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정권 퇴진 투쟁 선포 등 강력 반발
숨진 노동자 위해 묵념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일 분신해 숨진 고 양희동 지대장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건설현장에 투입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 타워크레인에는 조종사가 탑승하고 하차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담기는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노동자 감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법안에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관리청·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해온 건설현장은 앞으로 특사경이 직접 단속한다.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부 4~9급 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수사 대상 범죄를 모두 상시단속하게 된다.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공사 방해,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 방해, 운송거부 등도 수사 대상 범죄로 신설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월례비 등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제재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는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건설기계를 통한 자재 운송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제재 조항도 마련된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사례는 처벌 수준이 기존 행정벌(과태료)에서 형벌(벌금 이상)로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스마트작업기록장치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지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건설사의 불법엔 눈감고, 불법 시정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문제 제기는 불법화하려는 편향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도입하려는 건설현장 특사경 수사 대상 범죄 목록을 보면 신설되는 모든 항목이 노조와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또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 양회동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이날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식 사과·진상규명,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해체, 건설노동자 고용 개선 법안 처리, 고용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이다.

류인하·김지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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