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내고 병원 문 닫고…‘간호법 반대’ 2차 집단행동
[앵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상황 짚어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오늘(11일) 두 번째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반면, 간호사 단체는 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치과 의원.
원래 쉬는 날이 아니지만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2차 집단 행동에 치과의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민정/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 "미리 환자분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더 이전에 약속하신 분들은 전화상으로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1차 때처럼 의사들은 단축 진료를 했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휴가를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총파업 수준의 집단 행동을 17일에 강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호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간호법은 특혜가 아니라며 조속한 법안 공포를 요청했습니다.
[박금숙/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장 : "(간호법은) 누군가의 이권을 빼앗으려는 것도, 누군가의 업무를 가로막으려는 것도 아니며 그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미래의 간호 돌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사 단체 지도부의 단식도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간호법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대통령의 선택만 기다리는 상황.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 법안이 통과되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의료계 갈등은 더 증폭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 서원철 강현경/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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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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