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사망 은폐 간호사 실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3. 5. 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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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하고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1)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간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간호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 가량의 약물을 잘못 투여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은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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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하고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1)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간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간호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 가량의 약물을 잘못 투여하고, 의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은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수간호사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간호사 2명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11) 법정에서 유족들은 형량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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