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아들이” 깨졌다…15년 만에 바뀐 대법 판례
[앵커]
제사는 아들이 지낸다는 사회 통념이 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대법원이 제사를 주재하는 권한은 성별이 아닌 나이 순으로 정해야 한다며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기존 판례를 15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관들이 불천위와 4대 조상의 위패에 음식과 술을 올립니다."]
도포에 유건을 갖추고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는 남성들, 오랜 기간 제사는 '아들'이 맡는 게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제사를 두고 유족 간 분쟁이 생겨도, 법원은 늘 아들 편이었습니다.
제사를 주재할 지위는 아들에게 있다는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5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유해와 제사할 권리를 두고 부인과 딸이 혼외 아들 측과 벌인 소송에서 아들 손을 들어준 하급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은 유족 간에 합의가 없을 경우, 제사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지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보존해야 할 전통이 아니라며, 기존의 판례는 성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005년, 여성에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딸들의 반란' 판결 이후, 가부장제 속 관습적인 남녀 역할에 다시 한 번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배인구/변호사 : "여전히 적장자가 우선한다는 어떤 관념을 갖고 있었던거죠. 그런 관념은 낡은 관념이고 현대사회의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이 무엇인지..."]
민법 상 제사를 주재하는 후손은 유해와 분묘를 관리할 의무와 함께 관련 재산에 대한 권리도 갖게 됩니다.
선산 등을 상속할 때 아들에게 우선권을 줬던 관습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효정/영상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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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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