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재강조

구무서 기자 2023. 5. 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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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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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행법상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한시 허용
복지부, 오전 브리핑서도 "시범사업 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대응역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05.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이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자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왔다.

단 이날 정부가 6월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비대면진료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월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에서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서 그동안 국민들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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