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변호사 "위안부는 인권침해…주권면제 적용 안돼"
기사내용 요약
야마모토, 위안부할머니들 손배소 증인 출석
'주권면제' 적용 1심 지적…"일본도 예외있어"
"한국 법원이 인권 판단해주길…용기 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 온 일본인 변호사가 우리나라 법정에 출석해 일본의 이른바 '주권면제(국가면제)' 주장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는 1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내에서 30년 넘게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며 일본 당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인물이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관부재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기도 했다.
이 사건 1심은 국제법상 규칙인 주권면제를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이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인데, 이 할머니 등 원고 측은 이 같은 원칙이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에는 예외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야마모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도 불법행위의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호주의를 고려해도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로 주권면제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며 "이 사건은 그야말로 강행규범을 위반해 초래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수십년에 걸쳐서 일본과 미국 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ICJ) 중재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고 마지막 수단으로 국내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피해자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해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권면제를 제한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야마모토 변호사는 주권면제에 대한 ICJ의 입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유엔(UN) 조약의 불법행위 예외 관련 규정에서도 주권행위와 비주권행위를 구별하는 규정은 없다"며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불법행위 예외와 관련된 국내법 안에서도 이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ICJ는 무력분쟁 수행 중 군대가 저질렀던 행위라면 주권면제를 적용하는 관습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인정됐는지 알 수없다"며 "게다가 이를 전제한다 해도 무장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로서 연행돼 간 것은 아니기에 이는 주권면제 적용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삼았던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짚고,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최고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구할 수는 못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이게 일본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 역시 샌프란시스코 조약 안에서 이뤄진 것이기에 다른 해결 방식을 취했을 리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이같이 말한 것은 아니지만 학계 등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대단히 많다"며 "하지만 조약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문구는 한 마디도 안 나온다. 명백히 문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변호사가 맡았던 '관부(關釜)' 재판은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와 대한민국의 부산(釜山)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관부재판'은 1992년 부산의 일본군 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6년 간 이어진 공방 끝에 1998년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일본 법원이 일본의 잘못을 인정한 최초이자 유일한 판결인데 영화 '허스토리'의 소재로도 다뤄지면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2001년 일본 정부의 항소로 열린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패소로 결과가 뒤집어졌고, 2003년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해 패소가 확정됐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날 재판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 법원이 인권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이 판단은 한국에 득이 되고 손해가 된다는 것이 아닌 피해를 받은 개인과 가해를 한 국가 사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면 일본과 미국이 됐든, 한국과 베트남이 됐든 피해자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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