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00여마리 굶겨 죽인 60대, 징역 3년…동물학대 법정최고형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5. 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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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지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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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지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처분하는 대가로 1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인근 주민이 잃어버린 자기 개를 찾다가 현장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동물을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산 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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