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ㅅ'은 '세수'예요" 변명 안 통한다…일베 누리꾼의 최후

2023. 5. 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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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대상으로 초성을 사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지난달 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여성 유명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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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인을 대상으로 초성을 사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지난달 1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접속, 한 여성 유명인 관련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ㅅㅅ'는 온라인 상에서 섹스를 뜻하는 초성으로 자주 쓰인다. A 씨는 여성 유명인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 'ㅅㅅ'은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 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며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서는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고 적었더라도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1심은 'ㅂㅅ'이라는 표현이 '병신'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문언상 'ㅂㅅ'과 '병신'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ㅂㅅ' 표현은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정도"라며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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