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아이에 "몸매 예쁘다, 이리 와봐"…60대 2심서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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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아이를 성희롱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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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아이를 성희롱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이 기분 나쁘고 무서웠다',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무서움과 불쾌감, 성적 수치심은 구별된다"며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 접촉도 없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B양(당시 13살)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양에게 오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 몸매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이리 와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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