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정부 “코로나 비상사태 끝”

김향미 기자 2023. 5. 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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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실상 ‘엔데믹’ 선언
확진자 7일 격리는 ‘5일 권고’로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면서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 대해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정부는 위기 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애초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정 때 해제할 예정이었는데 대폭 앞당겼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도 지난 8일 코로나19의 전염병 관리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것으로 하향했다. 미국도 11일 자국 내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다.

동네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 백신은 여전히 무료로 맞을 수 있고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 지원도 계속된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서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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